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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53』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9. 18:00경 경북 칠곡군 B, C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61』 피고인은 2019. 8. 2. 20:4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2019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961)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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