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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316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 08. 2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 안주 등 1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9. 11. 19: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안주 등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9. 22. 23:30경 서울 동작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2. 9. 24. 19:50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공기밥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소막창 1인분, 소갈비살 1인분, 물냉면 1개 등을 주세요” 라고 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1,800원 상당의 음식 및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2. 9. 27. 16:00경 서울시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고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6병과 안주 등 4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2. 9. 28. 00:05경 서울 도봉구 R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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