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55』
1.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하순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 1병 시가20,000원, 맥주 10병 시가 40,000원, 오징어 안주 1접시 시가 15,000원 등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맥주 3병 시가 10,000원,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10,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H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맥주 3병 시가 10,000원,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10,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하순 19:0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H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맥주 3병 시가 10,000원,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10,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