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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4 2012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32] 피고인은 2012. 7. 15. 00: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4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양주 2병, 안주 1접시, 접대부 1명 등 도합 5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3] 피고인은 2012. 8. 5 20: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의 2번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치를 것처럼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9]

1. 2012. 7.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 01: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9.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01: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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