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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8 2014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9]

1. 2014.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9. 23:50경 대구 수성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 2개, 유흥 접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2014.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3개, 유흥 접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2014. 6. 15.경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음날인 2014. 6. 15. 02:1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유흥 접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 편취 및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4고단560]

1. 피고인은 2014. 5. 29. 02:00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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