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 2012. 12. 15.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2. 11. 21:00 천안시 동남구 F 지하1층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5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3. 2. 20. 21: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라는 상호의 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햄치즈, 대구포, 양주 2잔 등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13. 2. 21. 06:3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녹두전과 술 등 합계 9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22:00경 위

1. 가항 기재 주점에서 D 및 종업원인 피해자 O(여, 43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씨팔년아. 나는 돈이 없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O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관절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J,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