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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44』 피고인은 2012. 7. 17.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 부장인 피해자 D(31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도합 3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도합 3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896』 피고인은 2012. 6. 26. 23:5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36』

1. 피고인은 2012. 6. 15. 01:30경 경기 구리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L으로부터 시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6병,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4. 05:00경 경기 구리시 M 지충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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