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 길에 있는 신창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창 우체국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 비 599,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30m 더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간판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