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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0:40 경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자유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68,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현장에 세워 놓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A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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