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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 등 로 243에 있는 비아 신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 가지구 사거리 쪽에서 명진 고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있을 경우 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운전의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 길에 있는 신창 3차 부영사랑 으로 아파트 304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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