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4:00 경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 부영 7차 아파트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수완 지구대 방면에서 신창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엑스 트렉 승용차의 왼쪽 앞 휠 하우스 부분을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스 트렉 승용차를 수리 비 902,007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8-1)
1. CD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