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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73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2:00 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전자 공고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 길 34에 있는 신창 부영 6 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시내버스 앞으로 2회 끼어 들어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5, 18번, 각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에 비추어 공소장에 형법 제 262조에 따른 처벌례로 제 257조 제 1 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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