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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경 양로에 있는 진주가 구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주 동부 소방서 방면에서 마사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결빙되어 있는 상태의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21,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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