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시 C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을 2012. 5. 12.부터 2012. 6. 11.까지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1. 3.경부터 2012.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고,
나.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E를 2012. 6. 1.부터 2012. 6. 11.까지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2. 6. 1.부터 2012.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고,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013고정705] 피고인 A는 광주시 C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경부터 2012. 12. 5.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F를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단속활동보고서 [2013고정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단속활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