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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외 3필지, 전북 완주군 C 외 3필지, 경북 칠곡군 D, 경북 칠곡군 E 등에서 대파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18. 11. 26.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대파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고용하였다.

2. 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18. 11. 26.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대파농장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G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출입국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진술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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