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서비스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지정된 근무처를 무단 이탈하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7. 10.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인 베트남 국적의 E을 시급 5,58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광주 광산구 평동산 단 1 번로 148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한국 야와 타( 주) 사업장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및 포장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또는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등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 1 항 일 시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고발장 및 등록 외국인기록 표,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입국 관리 주사 F의 고발서 피고인 A의 외국인 고용( 알선)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5조 제 6호, 제 21조 제 2 항(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