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안산시 C에 있는 주택 재개발 공사현장의 소장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남, E생)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8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1명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1명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사본
1. 수사협조 의뢰(고발 요청) 회신, 출근부 사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사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1. 수사보고(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가능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고용된 근로자 수, 지급된 임금 총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