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모텔’ 이라는 상호로 D과 함께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모텔에서 2016. 3. 7.부터 2017. 3. 2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F. 생, 남,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5. 13.부터 체류기간 도과하여 불법 체류 ]를 월 급여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 객실 청소부로 고용하고, 2017. 1. 10.부터 2017. 3. 2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H 생, 남,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1. 13.부터 체류기간 도과하여 불법 체류] 및 I[J 생, 여,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6. 10.부터 체류기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을 각 월 급여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 객실 청소부로 고용하였다.
2.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는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부터 2017. 3. 24.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입국 후 근무처가 ‘K( 평택시 L)’ 로 지정되어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M(N 생, 여 )를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월 급여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 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