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5. 5. 27. 사이에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외국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14명, 이집트 국적 2명, 인도 국적 2명, 중국 국적 1명 등 총 19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2015. 5. 27.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 E를 고용하였다.
그런데 위 E는 주식회사 정진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위임장,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