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21. 05: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 곳 편의점 종업원 등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미친 년 아, 뭘 쳐다봐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7:3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 경찰서 당직 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위 경찰서 F 팀 소속 경위 G에게 침을 뱉고, 같은 날 07:53 경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수갑을 풀어 주던
G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1 경 화장실에 데리고 가려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H을 향해 침을 뱉고 H의 왼쪽 정강이를 향해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인적 사항 확인 및 유치 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모 욕),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피해자 I의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