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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1:2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펜 션’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힘도 없는 경찰들 아, 내가 침 뱉어도 때릴 수 없지, 자 계속 침 뱉을 테니 때려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G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 모자를 가로 채 하천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1:30 경 제 1 항의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 양 경찰서 F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 씹할 년 들아, 신상 털기 해서 느그 새끼, 가족까지 모두 죽여 버리겠다.

각종 신문사에 전화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G의 머리를 1회 차고, 경위 H의 얼굴과 제복 등에 약 20회 침을 뱉으면서 H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사건 현장 CCTV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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