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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19 2018고단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5:40 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모두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따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나를 쪽 팔리게 하냐,

야 이 씨 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위 포차 바닥에 침을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와 경사 H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문의 받자 답변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그러냐.

나는 당신들 하고 할 얘기도 없고, 신분증도 없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에게 침을 뱉어 위 H의 손등과 제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 방해 및 공무 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2000 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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