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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9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21:18 경 세종 세종로 2511에 있는 ‘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무단으로 종횡무진하여 그 곳을 통행하던 택시 등 승용차들이 급정거하며 피고인을 우회하게 하고, 위 도로 1 차로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기를 대기하고 있던

C 운영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C을 향해 “ 이 년 꼬라 보네,

뭘 쳐다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 넷을 수회 내려치고, 본 넷 위에 올라앉는 등 약 10 분간 일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3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언제 도로에 서 있었냐,

야 이 씹새끼들 아, 죽여 버릴 거 여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전화통화)

1. 피해자 E 진료기록 촉탁 공문, 촉탁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일반 교통 방해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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