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05:40 경 대전 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주변에 앉은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개새끼 야리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5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면서 “ 개새끼들, 이 씨 발,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 모습 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CD, CCTV 영상자료,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