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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6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 09:17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 안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부담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들이박고, 2회에 걸쳐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올려 뒤집어 엎음으로써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30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 어린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못 알려준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어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0:25 경 김해시 I에 있는 G 지구대 주차장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H이 김해 중부 경찰서 K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며 주저앉자 피해 자인 순경 H(30 세) 이 피고인의 팔짱을 껴서 태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 마, 씨 발, 내가 탈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가 침을 피하는 사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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