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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06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위 채권은 2007. 5.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의6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처분에 따라 채권이관사실을 공고하고 주식회사 케이알엔씨(변경 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 이관되었으며, 그 후 위 채권은 원고에게까지 전전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0. 10. 19. 위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약정대출한도를 1,000,000원으로 한 종합통장대출을 받았으나 그 지급을 연체한 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64999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4.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2009. 7. 15.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 되어 순차로 2012. 1. 18.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 같은 날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2015. 1. 19.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 같은 날 원고와 각 채권매매계약 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19. 위 케이알엔씨부터 전전 양도양수인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발송한 사실,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는 '부실(우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해당금융기관 및 그 청산(또는 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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