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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514
면책확인
주문

1.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1. 26.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약정대출한도 200만 원, 이자 연 54%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는데(통장종합대출), 일자불상경부터 그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자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2218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10.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579,150원 및 그 중 2,297,762원에 대하여 200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최종양수인이 되었다

(이하 피고가 양수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1하단2368호로 파산선고를, 2012. 8. 27.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2368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본문).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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