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1. 26.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약정대출한도 200만 원, 이자 연 54%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는데(통장종합대출), 일자불상경부터 그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자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2218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10.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579,150원 및 그 중 2,297,762원에 대하여 200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최종양수인이 되었다
(이하 피고가 양수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1하단2368호로 파산선고를, 2012. 8. 27.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2368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본문).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