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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203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255380 사건의 2008. 12.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0. 9. 19. 원고와 사이에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기 2002. 7. 23.,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원고가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은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파산자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2008. 12. 1.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9. ‘원고는 파산자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3,052,463원 및 그 중 1,056,118원에 대하여 200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8가소255380,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8. 12. 30.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가 201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8. 말 무렵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인 2002. 7. 23.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7. 23. 예금보험공사의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전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불입한 일자가 2003. 12. 11.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2001. 8. 말 무렵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양수한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금융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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