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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6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명의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나.

항의 채권매매계약을 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3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6. 위 C의 명의로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이하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3,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3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970,000,000원은 2013. 10. 15.에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C은 잔금납부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차주명(채무자) 매도인(채권자) 미상환원금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채권원금 가지급금 D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유나이티드 피에프제일 11,147,976,658 100,259,200 2,208,964,993 13,457,200,851

다.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은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 당일인 2013. 8. 16.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상 계약금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라.

그 이후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은 원고 및 C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약금 330,000,000원을 몰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3. 8. 초순경 피고로부터 'D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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