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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1659
청구이의
주문

1.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36451호로 원고를 상대로 신용대출금 1,065,904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7. 9. 11. “원고는 피고에게 2,409,819원 및 그 중 1,065,904원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4270 면책, 2011하단4270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7. 26.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8. 10.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를 거쳐 2012. 9. 26.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9.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배달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2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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