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36451호로 원고를 상대로 신용대출금 1,065,904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7. 9. 11. “원고는 피고에게 2,409,819원 및 그 중 1,065,904원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4270 면책, 2011하단4270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7. 26.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8. 10.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를 거쳐 2012. 9. 26.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9.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배달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2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