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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37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2001. 12. 27.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으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41689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12. 12. 13.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1. 1. 확정되었고, 그 채권액은 2016. 2. 25. 현재 10,368,946원이다.

나. 한편 B는 2011. 12. 26. 피고에게 4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2011. 12. 2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별지 목록 기재 채무변제계약)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또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2014. 5. 30.자로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211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추심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배당절차에서 6,163,521원, 같은 지원 E 배당절차에서 8,828,171원, 합계 14,991,692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B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임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여부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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