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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5 2015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경 ‘러브비트’라는 컴퓨터 게임을 통하여 지적장애 3급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와 알게 되어 서로 전화 연락을 하던 중, 같은 달 16.경 남동생과 함께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나 피고인과 친구 F이 함께 살고 있던 회사 기숙사인 구미시 G건물(원룸) B동 303호로 데리고 갔다.

1. 2014.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23:00경 위 기숙사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벽 쪽으로 향해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집에서 쫓아낼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을 포기하게 만든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9.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9. 20. 01:00경 위 기숙사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반항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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