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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9 2014고합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의 친아버지로, 처는 10여년 전 사망하고 피고인은 수원,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1~2일 정도만 집에 들러 피해자와 그녀의 동생인 D(여, 9세)에게 생활비 및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살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아버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말 일자불상 일요일 오후 구미시 E,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강제로 그녀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음부를 핥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일요일 10:30경 위 장소에서, 쿠션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일요일 12: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강제로 그녀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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