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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1529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여, 17세)의 친구인 I와 친분이 있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 친구 등이 2014. 5. 2. 21:00경 함께 만나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3.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러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자들이 묵는 다른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여자방에 데려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여자방 앞에서 문을 두드려 A이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방에서 나온 것을 보고서 그 뒤를 이어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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