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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7 2013고합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D 소재 ‘E 레스토랑’ 점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3. 9. 6.부터 위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가 집을 나와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의 점장으로서 사실상 피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문제제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9.경 피해자에게 “빈방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서 잘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9. 1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손으로 세게 붙잡고, 피해자가 생리 첫날이니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사귀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바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부모와도 불화가 생겨 2013. 9. 초경 가출을 하여 친구인 H의 집에서 지내다가 2013. 9. 6.경부터 H의 소개로 H이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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