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내 야구연습장 및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위 포장마차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6: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일을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거남인 E으로부터 “피해자는 수면유도제와 소주를 마시고 자고 있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E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E이 출근하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크게 두드려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와 포장마차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수면유도제 2알과 소주를 마신 영향으로 침대에서 잠들자 갑자기 성욕이 생겨 원피스 잠옷 치마 안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와 술에 의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각 그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