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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2 2014고합16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과 약 1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지인을 만나러 구미에 왔다가 시간이 늦어 구미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같은 달 24. 06:4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안고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0:45경 구미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자수를 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이 그 장면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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