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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7 2014가합10369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11. 3. 건축주를 자신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당초 소재지번은 천안시 서북구 B, C였으나, 2009. 5. 15. 현재의 지번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5. 1. 15. 위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0. 11. 2. 당시 전체 공정의 90% 이상을 시공하였다.

나. D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02. 6. 25.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피고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다. D의 채권자들은 2003. 12. 13. D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03차합629), 이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03. 1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D은 증여를 원인으로 2005. 1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A, D, E, F, G, H(이하 ‘A 등 6인’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7. 16.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타이 이전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법원 2008카단3666,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집행관은 2008. 7. 25. 이 사건 건물에 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채무자 중 1인인 H에게 고지하고 위 건물 출입문에 고시문을 붙임으로써 그 집행을 마쳤다

이하 '2008. 7. 25.자 가처분집행'이라 한다

. 마.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A 등 6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26.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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