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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9 2020나17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은 2008. 3. 21.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로부터 대전 중구 R 지상 1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인 ‘O’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건물 부지 및 건축주 명의, 수분 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 상 지위 등 위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ㆍ의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0. 6. 8. K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한 등기 촉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K은 2011. 3.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9. 6. 14.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15. 주식회사 S( 변경 후 현재 상호 : 주식회사 T, 이하 ‘T ’라고 한다 )를 소유 자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피고 앞으로 마 쳐진 신탁 등기 역시 같은 날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되었으며, T는 2019. 11. 15. 수탁자 U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U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 2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나 제 4호 증, 을 나 제 9, 10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대전 중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L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Q으로부터 그 계약상 지위를 양도 받아 승계하였고 원고는 분양대금 중 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K이 L의 위 각 분양계약 상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도 이를 알고 이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로서 원고에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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