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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7 2015가합1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2. 18.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Q 대 1,613.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195.81㎡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12. 31.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R, S과 사이에, 의료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R, S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R, S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즉시 의료법인 명의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 이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4. 1. 6. S, R과 사이에, ① 피고가 S, R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21억 원(잔금 지급 기한: 2014년 3월 말까지)에 매도하고, ② 의료법인 설립 후 즉시 매수자 명의로 준공 처리 및 등기 완료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S, R이 의료법인 P(이하 ‘P’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이후 피고는 P과 사이에, 피고가 P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2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7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와 P 사이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2014. 1.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S, R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 6.을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주 명의가 P으로 변경된 날이 2014. 1. 14.인 점을 감안하면 위 건축주 명의 변경일 무렵이 실제로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로 보인다). (5)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2014. 1. 14. 피고에서 P으로 변경되었다.

(6) P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일부 지체하자, 피고는 2014. 3. 30. P과 사이에, ① 피고가 P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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