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제주시 D 대 1,453.4㎡에서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별지1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C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9. 3. 27.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는 2011. 2. 28. 피고로, 2014. 7. 24.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0.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7억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15. 4. 29.까지 위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다. 라.
제주지방법원은 2015. 10. 15. ‘F은 피고에게 제주시가 2014. 7. 24.자로 수리한 F을 건축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취소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2014가합24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는 다시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H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6. 2.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1. 17. 주식회사 I(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8. 10. 2.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도 2018. 3. 9. 피고에서 K 명의로 변경신고가 되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자는 K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