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C,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7가단48353 건물등철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02. 3. 19. 서울 강북구 F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자가 되었는데, 2003. 6.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외 C가 2004. 8. 2.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외 H 외 2인이 건축주로서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 12가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2003. 6. 25. E 앞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되다가, C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04. 8. 4. 다시 건축주 명의를 C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E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카단2447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4. 8.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07. 4.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8. 5. 16. 소외 D가 이 사건 건물을 361,000,000원에 낙찰받아 2008.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7. 4. 23.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J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는 2007.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7. 8. 28.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48353호로 건물등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여기에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