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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242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C,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7가단48353 건물등철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02. 3. 19. 서울 강북구 F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자가 되었는데, 2003. 6.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외 C가 2004. 8. 2.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외 H 외 2인이 건축주로서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 12가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2003. 6. 25. E 앞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되다가, C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04. 8. 4. 다시 건축주 명의를 C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E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카단2447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4. 8.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07. 4.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8. 5. 16. 소외 D가 이 사건 건물을 361,000,000원에 낙찰받아 2008.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7. 4. 23.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J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는 2007.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7. 8. 28.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48353호로 건물등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여기에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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