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세신아이빌(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이 천안시장으로부터 건축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천안시 서북구 D 답 2,10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엠종합개발이 2010. 9. 2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A, B, C 등은 피고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단365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2. 2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1. 3. 3. 위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피고회사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바,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피고 A, B, C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건물은 F 아파트의 부속건축물로서 구분소유건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독자적인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법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등기로서 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가. 관련 법리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한편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