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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구단412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6. 보행 중 당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원인으로 발생한 지체장애 등을 이유로 2017. 2. 8. B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장애등급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2017. 3. 21. 원고에게 장애등급(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5년 12월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 80,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28점(만점 30점)으로 평가된 점, 이후 인지저하가 악화될 만한 뇌병변 추가 발병 및 객관적인 악화소견 확인되지 않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같은 날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상 뇌병변 발생하여 지능검사(K-WAIS IV)결과 지능지수 58로 기재되었으나, 검사시 수검태도, 2015년 3월 뇌손상 발생 이후 2015년 12월 간이인지검사(MMSE) 28점(30점 만점)으로 호전보이고, 지능검사(K-WAIS IV) 결과 지능지수 80점으로 평가된 점, 이후 인지저하를 악화시킬 만한 뇌병변의 추가 발생 등 객관적인 악화소견 확인되지 않고,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중인 경과, 후유장애진단서상 기질성 정신장애 동반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에 해당될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원고는 2017. 7. 27.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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