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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669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지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원고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 70이나 진료기록지상의 치료경과, 학교생활기록부상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지급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2019. 1. 10.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 통지를 받음에 따라 201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0.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근접 면담하고 장기간 상담한 주치의가 현재 원고의 지적장애는 장애진단서상 지능지수(IQ) 70으로 판단하고 있고, 선천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적장애 3급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적장애 3급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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