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소재 ‘D모텔’ 앞 6번 국도를 둔내면 둔방내리 방면에서 같은 면 소재 마암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국도와 다른 도로가 합류되는 구간인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피해자 E(여, 75세)이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8.경 원주시 일산로 20 소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