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C에 있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ㆍ보호를 철저히 하고,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 건물 2층에 있는 베란다에 출입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 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가 베란다로 나갈 경우 요양보호사를 대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 E(41세)이 평소 배회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위 건물 2층 베란다에 출입하였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위 베란다에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6. 17. 12: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잠겨있지 않은 위 건물 2층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혼자 베란다로 나가 1층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2015. 2. 20. 05:35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