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7:55경 여주시 점동면 덕평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장호원 방면으로부터 덕평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2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