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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7 2014고단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신림IC 앞 삼거리를 신림IC 방면에서 신림면 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고 당시 C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가 위 삼거리의 황둔방면에서 신림면 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편에서 2차로를 따라 각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삼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6세)에게 범발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2014. 5. 25.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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