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영월보건소 쪽에서 영월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측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한 채 약 6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피의차량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죄책은 중하나, 초범이며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 등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